설립 목적

국민노동조합은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고, 시장경제 가치를 존중하며, 국가번영과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인간 존엄과 개인 행복을 추구하며, 헌법 제34조의 가치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설립 근거

(노동조합법) 제5조(노동조합의 조직ㆍ가입ㆍ활동) ①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 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 2021. 1. 5.>

(노동조합 종류) 기업별 노조, 초기업별 노조로 구분

  • (기업별 노조) 하나의 기업 내에서 결성된 노동조합, 그 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만 노동조합 가입 추체 (예,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 (초기업별 노조) 산업, 직종, 지역 등 다양한 방식으로 결성되는 노동조합

※ 초기업별 노조 종류

  • 산업별 노동조합 (같은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가입 대상으로 함)
  • 직종별 노동조합 (특정 직종의 근로자들을 가입 대상으로 함)
  • 지역별 노동조합 (일정 지역 내의 근로자들을 가입 대상으로 함)
  • 일반 노동조합 (가입 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고 누구나 가입 대상으로 함)

❍ 위 노동조합법 제5조에 근거하여 일반 노동조합으로 설립, 활동

❍ 국민노동조합, 2018.7.9. 노동조합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설립 신고

국민노동조합 조합원 요건

– 국민노동조합 규약 제2조(조합원의 요건 및 탈퇴)

① 국민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되는 요건은 직종이나 산업을 불문하고 대한민국 헌법 제32조와 제33조에서 정한 모든 단체 및 노동자로 한다. <개정 2021. 12. 22.>

②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1항의 노동수입으로 생활하는 자 또는 일시적 실업 상태인 자 와 구직 중인 자를 포함한다. (근로의욕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남녀노소 누구나 가입이 가능)

③ 조합원의 가입 및 탈퇴는 규정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21. 12. 22.]

주요 활동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노동관계법 개혁 활동

  •  최저임금 문제 토론회 및 헌법 소원 활동

❍ 경제, 노동 정책 개발을 위한 각종 토론회, 세미나 활동

  •  노동개혁 토론회, 노동 양극화 해소를 위한 토론회, 만민토론회, 연금법규 세미나, 건설현장 불법 근절 세미나 등 진행

❍ 反 민주노총 투쟁 및 불법 경제활동 고발 운동

  • 전국택배노동조합 고발, 건설현장 채용절차법 위반 고발 등

❍ 야외 집회 및 연대 활동 : 건강보험제도 불평등 개선 활동, 화성시장 고발(부동산 실명제 위반과 증여세 포탈 등) 등

❍ 국민노조 TV 채널 운영

❍ 정치 교양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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