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노동조합 권리선언

 

  •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 국민의 권리가 노동자의 권리보다 우선한다.
  • 조합원은 사회적 직업‧직위에 의한 차별을 받지 않는다.
  • 조합원의 이익공유를 위해 협동조합 경제활동을 추구한다.
  • 조합원 사이의 충돌은 약자인지감수성 원칙에 따라 대화로 해결한다.
  • 조합원과 국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사회적대타협 기구를 구성한다.
  •  조합원의 노동, 고용, 복지, 분배 등 경제활동을 위한 제도 개선에 앞장선다.
  •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전체주의적 행태에 반대한다.
  • 법적 보호에 취약하고 차별적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 프리랜스, 아동, 여성, 퇴직자, 실직자 등의 사회경제적 권리 개선에 앞장선다.
  • 국민노조 규약과 대한민국 헌법의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정신을 방어하기 위한 정치적 활동 및 정당과의 연대를 추진할 수 있다.

국민노동조합 규약

2020년 05월 13일 1차 개정
2021년 12월 22일 2차 개정

전 문

국민노동조합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수호하고 존중한다. 국가번영과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행복을 추구한다. 조합원과 국민 그리고 다음 세대의 안전, 자유, 행복을 확보할 것을 다짐 하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이 규약을 제정한다.

1장 총 강

1(명칭 및 주권) ① 조직의 명칭은 국민노동조합으로 하고 약칭은 국민노조로 한다. 영문 명칭은 KOOKMIN GENERAL TRADE UNION으로 하고 영문 약칭은 KGTU 로 한다.

② 국민노동조합의 주권은 조합원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조합원으로부터 나온다.

2(조합원의 요건 및 탈퇴) ① 국민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되는 요건은 직종이나 산업을 불문하고 대한민국헌법 제32조와 제33조에서 정한 모든 단체 및 노동자로 한다. <개정 2021. 12. 22.>

②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1항의 노동수입으로 생활하는 자 또는 일시적 실업 상태인 자 와 구직 중인 자를 포함한다. (근로의욕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남녀노소 누구나 가입이 가능)

③ 조합원의 가입 및 탈퇴는 규정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21. 12. 22.]

3(사무소) 국민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4(법인) 국민노동조합은 규약 또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5(조직의 목적) 국민노동조합은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고 시장경제 가치를 존중하며 국가번영과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인간존엄과 개인행복을 추구하며 헌법 제34조의 가치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6(노동조합의 사업) 국민노동조합은 목적 달성을 위해 다음 각 항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21. 12. 22.>

① 노동3권의 확립에 관한사항

② 조합원의 노동조건의 유지·개선 및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③ 조합원의 문화·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

④ 조합원의 고용안정 및 실질 임금 확보에 관한 사항

⑤ 산업재해와 직업병의 퇴치에 관한 사항

⑥ 기업운영의 민주화와 성과배분의 적정화에 관한 사항

⑦ 목적 실현에 합당한 노동조합의 조직 및 정책, 조사·연구·실행 사업

⑧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 노동조건의 확립 사업

⑨ 자주적·자조적 생활을 위한 협동조합 방식의 사업체 설립 및 운영

⑩ 노동과 경제활동 및 사회 환경이 지속가능하도록 하는 사업

⑪ 노동의 가치 증진을 위한 교육·법률·선정·출판 사업

⑫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다양한 계층 및 직종 종사자 권리 실현에 관한 사항

⑬ 기타 국민노동조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7(노동조합 전임자 및 임용자의 책무) ① 국민노동조합의 전임자는 노동조합의 규약과 규정을 실천하는 자이며, 조합원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고 조합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국민노동조합의 전임자와 임용자의 신분은 규약과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2장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8(인간의 존엄성과 권리의 보장 및 노동조합의 책무) 모든 조합원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노동조합은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권리를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9(평등권) 모든 조합원은 규약 앞에 평등하다. 조합원은 성별·종교·연령 또는 사회적 신분 등에 의하여 노종조합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10(선거권, 피선거권 및 공무담임권) 모든 조합원은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종조합의 선거권, 피선거권 및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11(청원권) 모든 조합원은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조합에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청원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청원을 실현할 의무를 진다.

12(취업기회 요구의 권리와 노동조합의 책무) ① 모든 조합원은 규약과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조합에 취업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노동조합은 적정한 방법으로 조합원의 취업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 노동조합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취업이 불가능하여 생활이 곤란한 조합원에게는 규약과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조합원의 기초생활을 지원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노동조합 발전에 현저히 공로가 있는 자는 규약과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합당한 예우를 하여야 한다.

13(조합원 규율 의무 및 조합비 납부의 의무) ① 모든 조합원은 규약과 규정이 정하는 바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모든 조합원은 품위유지와 사회통념과 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모든 조합원은 규약과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④ 조합은 조합비 납부의무 불이행 또는 납부지체에 대해 규약과 규정이 정한 바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조합원이 매월 납부하는 조합비는 개인, 직종, 단체의 조건에 따라 다르게 정한다. <개정 2021. 12. 22.>

14(결정사항의 이행 의무) ① 모든 조합원은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결정사항을 이행할 의무를 진다.

② 모든 조합원은 노동조합의 결정사항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③ 노동조합은 조합원이 전항의 이행으로 불이익이 발생할 시에는 이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장 노동조합의 기구

15(조직) 국민노동조합은 다음과 같은 조직을 둔다.

  1. 조합원 총회
  2. 대의원 대회
  3. 중앙집행위원회
  4. 중앙위원회
  5. 지역본부
  6. 산업본부
  7. 협동조합사업체 대표자 회의
  8. 중앙선거관리위원회
  9. 미래비전총괄본부 또는 다음세대비전총괄본부 <신설 2021. 12. 22.>

3장 제1절 조합원 총회

16(구성과 소집) 조합원 총회는 국민노동조합의 최고의결기관으로 전체 조합원으로 구성하며, 대의원 대회 의결 혹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시에 조합원의 총회를 소집한다.

17(소집공고) 위원장은 총회일로부터 30일 전까지 일시, 안건 등을 명기하여 소집 공고를 하여야 한다.

18(의장) 조합원 총회 의장은 노동조합의 위원장이 맡는다.

19(기능) 대의원 대회에서 부의하는 사항을 의결한다.

3장 제2절 대의원 대회

20 삭제 <2021. 12. 22>

21(대의원 대회의 구성) ① 대의원 대회는 당연직 대의원, 지명직 대의원, 산업별 대표 대의원, 지역별 대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 12. 22.>

② 전체 대의원 수는 100인 이내로 두고, 대의원 수 및 선출 방법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1. 12. 22.>

③ 삭제 <2021. 12. 22>

22(대의원의 임기) 대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1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2.>

23(대의원의 직무) ① 대의원은 노동조합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② 대위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③ 대의원은 집행부서의 사업, 임원의 업무 등에 대해 서면 등의 적법한 절차를 통해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2.>

24(대의원 대회 회의) ① 대의원 대회 회의의 정기회의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하며, 임시회는 노동조합위원장 또는 재적 대의원 3분의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

② 임시 대의원 대회 회의는 임시 대의원 대회 집회 요구 기관과 집회 요구안 그리고 이유를 명시하여 7일 전까지 소집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대의원 대회에서 노동조합의 사업, 정책, 단체협약, 특별위원회 활동 등 관련 사항을 보고하고 승인받는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 <신설 2021. 12. 22.>

25(의장과 부의장 선출) ① 대의원 대회 회의의 의장은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맡는다.

② 대의원 대회 부의장의 수는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한다.

③ 대의원 대회 부의장은 의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1. 12. 22.>

26(의결정족수와 의결방법) ① 대의원 대회 회의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② 대의원 대회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대의원은 서면 위임에 의해 위원장 및 특정 대의원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27(의사공개의 원칙) 대의원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출석의원 과반 수 이상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노동조합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8(의안의 차기회의 계속) 대의원 회의에 제출된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대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9(의안 제출권) 의안은 대의원과 위원장이 제출할 수 있다.

30(예산 심의에 대한 특례) ① 제23조 3항에 의해 예산 또는 회계에 관해 노동조합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위원장은 대의원 대회를 소집하고 감사 결과를 보고한다. <신설 2021. 12. 22.>

② 전항에 따라 예산 집행 또는 회계 부정 등이 발견될 경우에 해당 사업은 중단하고 업무 관계자는 직무중지 되고 별도의 조치를 취한다. <신설 2021. 12. 22.>

③ 전2항의 상황이 확인되면 다음연도 재정 및 예산 등은 대의원 대회를 통해 심의 확정하도록 한다. <신설 2021. 12. 22.>

[제목개정 2021. 12. 22.]

31 삭제 <2021. 12. 22>

32(납부금의 종목과 금액) 납부금의 종목과 금액은 규정으로 정한다.

33삭제 <2021. 12. 22>

34(대의원 회의의 자율권) ① 대의원 대회 회의 규약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 대의원 대회 회의는 대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대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③ 대의원을 제명하려면 대의원 대회 회의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대의원 3분의2 찬성이 있어야 한다.

35(임원의 해임과 징계) ① 임원이 중대하게 규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대의원 회의는 임원을 해임 또는 징계할 수 있다.

② 임원의 해임은 재적 대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대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③ 대의원 회의는 임원이 해임되었을 경우 해임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후임 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3장 제3절 임원

36(임원) ① 임원은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총장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중앙집행위원 과반수 출석과 삼분의 이의 찬성으로 선출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총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1. 12. 22.>

③ 위원장 유고시 직무대행은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총장 순으로 한다.

37(위원장의 지위·책무 및 집행권) ① 위원장은 노동조합을 대표한다.

② 위원장은 노동조합의 독립·노동조합의 보전·노동조합의 계속성과 규약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③ 위원장은 노동조합의 발전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④ 노동조합의 집행권은 노종조합위원장이 포함된 15인 이상 30인 이하 중앙집행위원회에 속한다.

38(위원장의 선거, 피선거권) ① 위원장은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중앙집행위원 과반수 출석과 삼분의 이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단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총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1. 12. 22.>

② 위원장은 대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3년 이상 노동조합원 이어야 한다.

③ 위원장 선거에 관한 기타 사항은 규약과 규정으로 정한다.

39(위원장의 선거의 시기) ① 위원장의 임기만료 30일 전에 후임자 선거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이 궐위된 때 또는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규약에 정한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하고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일 경우는 보궐선거로 선출한다.

40(사무국) ① 노동조합의 통상 업무 및 위원장 직무를 보좌하기 위해 사무국을 두고, 사무총장이 사무국을 통괄하도록 한다. <신설 2021. 12. 22.>

② 사무총장의 통상 업무는 위원장 및 중앙집행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진행하고 사후 구두 또는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한다. <신설 2021. 12. 22.>

③ 사무총장은 제15조 9호에 관한 기획, 실행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 설계‧지휘한다. <신설 2021. 12. 22.>

[제목개정 2021. 12. 22.]

41(조합원 총회 투표)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노동조합의 중요정책을 조합원 총회 투표에 붙일 수 있다.

42(단체교섭 대표권) 위원장은 노동조합 측의 대표자로서 단체교섭을 하고 협약을 체결하며, 단체행동권을 행사한다.

43(임용자 임명 및 해임권) 위원장은 규약 또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조합 업무 임용자의 임명 및 해임권을 가진다.

44(규약의 행위 방법) 위원장의 규약의 행위는 문서로서 한다.

3장 제4절 중앙집행위원회

45 삭제 <2021. 12. 22>

46(구성) ① 중앙집행위원회는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중앙집행위원으로 구성하며 중앙집행위원장은 위원장이 겸임한다. <개정 2021. 12. 22.>

② 중앙집행위원은 노동운동 경험자, 전문가, 개인 등 자격 있는 사람은 누구나 추천될 수 있고, 추천된 대상 중에서 위원장이 선임한다. <신설 2021. 12. 22.>

47(심의 및 의결 사항) ① 다음 사항은 중앙집행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치도록 한다. <개정 2021. 12. 22.>

  1. 노동조합 정책의 기본계획과 노동조합의 일반정책
  2. 교섭·쟁의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
  3. 규약 개정 및 내부 규정 제정 및 개정·조합원 총투표안·단체협약안·단체행동의 집행 및 해제안 및 위원장의 집행안
  4. 예산안·결산·노동조합재산처분의 기본계획·노동조합의 부담이 될 계약,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기타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5. 대의원 회의에 관한 사항
  6. 조합원 표창 및 징계 등에 관한 사항
  7. 집행각부의 권한의 획정
  8. 집행부 안의 권한의 위임 또는 배정에 관한 기본계획
  9. 집행처리상황의 평가·분석
  10. 집행각부의 중요한 정책의 수립과 조정
  11. 노동조합 조직의 변경에 관한 사항
  12. 집행부서에 제출 또는 회부된 집행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조합원 청원의 심사
  13. 노동조합 각 기관의 장 및 규약이 정한 전임자와 협동조합 사업체 관리자의 임명과 해임에 관한 사항
  14. 각종 특별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15. 기타 위원장 또는 집행위원이 제출한 사항

②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의 심의 및 의결을 거치지 않고 위원장이 추진한 정책 및 사업 등에 대해서는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개최 시 서면으로 보고하고 승인받는다.

48(노동조합 자문위원회) ① 노동조합 정책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위원장은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전문가로 구성되는 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② 자문회의의 의장은 직전 위원장이 된다. 다만, 직전 위원장이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49(집행부서의 장) 집행 각 부서의 장은 중앙집행위원 등 전문가의 추천을 받아 중앙집행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1. 12. 22.>

50(집행 각 부서의 조직·직무) 집행 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한다.

4장 중앙위원회

51(중앙위원회) ① 국민노동조합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앙위원회를 둔다.

② 중앙위원회 회의의 의장은 위원장이 맡고 운영은 대의원 대회 회의 운영규정에 따른다.

③ 중앙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총장. 산업별본부장. 지역본부장 등으로 구성 한다.

④ 재적 중앙위원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중앙위원회원 과반 수 이상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

⑤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규정으로 정한다.

5장 지역 및 산업조직과 협동조합

52(지역본부 및 산업본부) ① 국민노동조합은 규약에 따른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광역 시, 도 단위로 지역본부를 두고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참조하여 산업을 단위로 산업별본부를 둔다.

② 국민노동조합의 지역본부는 국민노동조합 00지역본부노동조합이라 하고 산업본부는 국민노동조합 00산업본부노동조합이라 한다.

③ 지역본부 및 산업본부의 조직과 운영에 대해서는 규정으로 정한다.

53(협동조합 사업체) ① 국민노동조합은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하여 조합원들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협동조합 사업체를 설립하고 운영한다.

② 국민노동조합의 협동조합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하는 조직으로 노동조합이 협동조합법에 근거하여 설립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③ 협동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6장 감사와 재정 및 회계

54(감사) ① 국민노동조합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감사를 둔다.

② 감사의 선출방식 및 임기는 위원장과 동일하다.

③ 감사는 국민노동조합의 재정사항에 대해 연 1회 정기 감사를 실시하고 대의원의 4분의1 또는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시 지체 없이 수시감사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위원장과 중앙집행위원회 그리고 대의원대회에 보고하고 전체 조합원에게 고지한다. <개정 2021. 12. 22.>

55(회계연도)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56(고정자산의 관리와 운영) 고정자산의 관리와 운영은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따른다.

57(회계 규정)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58(재정) 국민노동조합의 재정은 조합원이 납부하는 분담금, 부과금과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하며 대의원 대회에서 정한 예산에 따라 운영한다.

7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59(중앙선거관리위원회) ① 노동조합선거와 조합원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7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외부인사로 선정하고 내부 3인, 외부 3인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1. 12. 22.>

③ 삭제 <2021. 12. 22>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규약의 범위 안에서 선거관리·투표관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규약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⑥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한다.

60(선거운동, 선거경비) ①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하에 규약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② 선거에 관한 경비는 규약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부 칙

제1조(시행) 본 규약은 조합원 총회에서 통과된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제2조(해산) 국민노동조합은 조합원이 없거나 해산결의를 한 경우 해산한다.

제3조(청산규정) 국민노동조합이 해산을 결의하였을 때는 그 해산을 결의한 대회에서 청산규정과 청산인을 정하여야 한다.

제4조(통상관례) 본 규약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를 따른다.

제5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국민노동조합의 기구 의결 방식은 별도의 의결 규정이 있는 경우 그 의결 규정을 준수하고 별도의 의결 규정이 없는 경우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가부 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6조(위원장 선출) 3대 위원장 선출은, 2018년 7월 9일 설립신고, 2019년 2월 12일 변경신고 이후 국민노조의 휴면 상황을 고려해 제39조 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1조(시행) 이 규약은 2021년 12월 22일 개정 즉시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