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ies: 성명

by 국민노동조합

Share

Categories: 성명

국민노동조합

공유하기

-자유시장경제 원칙 포기한 하이트진로 경영진은 물러나라-

 

법과 원칙을 포기하고 불법파업 방탄법노란봉투법에 길을 터줌으로써 민노총의 부역자가 된 하이트진로

장기화 되어가던 하이트진로와 화물연대 파업이 노사간 협상으로 지난 9일 끝났다. 한 때 정치권까지 개입하면서 오히려 갈등이 점점 깊어져 가는 모양새였는데, 사측이 형사고소건에 대해 합의·취하하고, 민사상 손해배상과 가압류 건에 대해서도 취하하면서 민주노총 화물연대의 일방적인 승리로 결말이 난 것이다.

이 파업이 시작된 것은 지난 3월 민노총 산하 화물연대 소속 화물차주들은 운송료 30% 인상과 휴일 근무 운송료 지급, 차량 광고비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서면서부터였다. 이들은 하이트진로 경기 이천·충북 청주 공장의 화물운송위탁사인 수양물류 소속 화물차주들이었다.

파업이 발생하자 사측은 화물차주 12명에 대해 계약해지를 통보하면서 사태가 본격화 됐다. 이후 화물연대는 하이트진로 소주 공장인 이천과 청주공장은 물론 맥주를 생산하는 홍천공장 앞에서도 불법집회에 나섰다. 그러다가 지난달인 8월 16일 급기야 하이트진로 본사 1층과 옥상을 기습 점거한 뒤 농성을 이어왔다.

9일째 되던 8월 24일에는 1층 로비 농성은 풀었지만 고공농성은 계속해 왔다. 하이트진로 측은 이천과 청주공장을 불법 점거하며 소주 출하를 막은 조합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하이트진로가 이들에게 청구한 손해배상금액은 27억 7000만원이었다.

대부분의 불법 파업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다. 초기에는 노조 측이 무리한 요구로 파업 명분을 만든 후 파업을 단행한다. 그러나 사측이 법과 원칙에 따라 강경하게 대응하면 사태가 해결될 기미 없이 장기화 된다. 그러면 사측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어 노조와 불법 행위자들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시간이 흐르면 여론도 노조 측에 불리하게 돌아간다. 상황이 불리해 지면 노조는 당초의 무리한 요구사항을 대폭 낮추고, 그 대신 자신들에게 청구된 각종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말아달라고 요구한다. 이 때는 이미 사측이 불법파업으로 엄청난 손해를 입은 뒤여서 손해배상 이외에는 달리 피해를 복구할 방법이 없는 진퇴양난 상태다. 이런 패턴이 늘 되풀이 되는 불법 파업, 불법 점거 농성에 대해 윤석열 새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을 강조해 오고 있다.

그런데 자유시장경제와 법치를 고수하던 사측이 돌연 법과 원칙을 포기해 버렸다. 운송료 5% 인상 등 주요 사안에 대해 합의한 것뿐 아니라 불법행위에 대한 민·형사상의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까지 모두 포기한 것이다.

자유시장경제 원칙을 저버린 사측의 졸렬한 항복은 사회적으로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다. 파업 기간이 무려 121일이었고, 70여명의 노조원이 하이트진로 본사 옥상을 점거하고 고공농성을 벌인 기간도 25일이나 됐다. 장기간의 불법파업 결과 하이트진로가 입은 직접 피해액은 60억원에 이르고, 간접 피해액은 100억원에서 2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사측의 저자세에 의기양양해진 화물연대는 파업을 풀며,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및 무분별하게 자행되는 손배·가압류를 철폐하기 위해 노조법 개정을 위한 투쟁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되레 큰소리를 쳤다. 일명 ‘노란봉투법’이다. 이에 화답이나 하듯이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하이트진로와 민노총 화물연대의 ‘노사합의’를 환영한다며, ‘노란봉투법’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비록 화물연대 파업은 끝이 났지만 법과 원칙을 무시한 하이트진로의 민노총 부역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하이트 진로 측이 법과 원칙을 포기한 행위는 민노총의 불법파업에 대한 ‘면죄부’를 준 것이며, 경제를 책임진 기업들과 국가의 대응에 최악의 선례를 남겼을 뿐 아니라 ‘불법파업 방탄법’이라고 할 수 있는 ‘노란봉투법’ 입법 시도에도 부역하는 행위를 한 것이다.노사갈등은 경제체제에 내재된 구조적인 것이어서 어쩔 수 없는 필요악이라고 할 수 있다. 불법파업으로 인해 사측이 입게 되는 막대한 피해는 단순히 한 기업의 손해를 넘어 사회 전체의 손해가 되어 왔다. 이로 인해 국민경제의 기반이 위축되고, 이것이 부메랑이 되어 급기야 근로자들의 일자리마저 불안하게 만들었다. 노란봉투법과 같이 불법파업을 용인하는 법이 만들어진다면 갈등을 제어하는 브레이크가 사라져 노사 갈등은 더욱 극단적으로 전개될 것이고, 결국에는 극단적 노사갈등이 근로자와 기업 모두를 공멸케 하여 끝내는 국가라는 공동체가 붕괴될 수 있다.이에 국민노동조합은 자유시장경제의 원칙을 포기하고 민주노총에 부역한 하이트진로를 ‘시장경제의 적’으로 규정하고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노총과 대적할 새로운 정부와 시장의 적들과 싸우는 정의로운 노조와 시민단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노총에 항복한 하이트진로의 경영진은 기업을 경영할 자격이 없는 자들임을 스스로 드러냈다.진로 경영진은 경영에서 손을 떼라. 국민노조는 진로 경영진에게 법과 원칙을 포기한 죄상을 반드시 물을 것이며, 고발사항이 발생하면 직접 고발장도 접수할 것을 통지한다.앞으로도 시장경제의 적인 민노총에게 자유시장경제의 원칙을 포기하고 부역할 기업 경영진들은 일선 경영에서 속히 물러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늘 국민노조와 함께해요!

국민노동조합 뉴스 받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