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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적용 최저임금안헌법심판 회부 결정

최저임금제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국민노동조합 최저임금헌법소원대책위원회(위원장 김준용, 이하 “최대위”)에 따르면 지난 8월 5일 국민노조가 영세자영업자인 김원복씨와 함께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논란을 낳고 있는 최저임금제에 대해서 헌법상의 죄형법정주의,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 보호, 행복추구권 등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제기한 최저임금제 헌법소원 청구에 대해 헌법재판소로부터 심판에 회부한다는 결정 통보를 받았다. 이로써 고용노동부가 시급 9,620원으로 고시한 2023년도 최저임금안(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61호) 의 운명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으로 판가름 나게 됐다.

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1986년에 최저임금법을 통해 도입된 제도다.

우리나라는 최저임금의 결정 방식으로 ‘임금심의회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근로자 측 9명, 사용자 측 9명,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고,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최대위” 등 청구인들은 최저임금 결정 구조가 이와 같으므로 결국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최저임금법 제28조)는 형사처벌 조항의 범죄구성요건을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하는 것이 된다며, 사용자를 형사처벌하는 범죄구성요건이 국민으로부터 아무런 위임도 받지 아니한 자(=최저임금위원)들에 의해 자의적으로 결정되는 결과이므로 죄형법정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12조 1항에 위배 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역이나 업종을 불문하고 1시간당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최저임금 역시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다른 것을 같게” 차별하는 결과를 야기함으로써 헌법 제11조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외에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성이 최저임금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대기업과 거대 기득권 노총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이들이 배포한 회견문에는 “노동자 측에서는 현실적으로 최저임금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 정규직 대기업 중심의 노총이 나서고, 사용자 측에서는 대기업 중심의 경영자 입장을 대변하는 위원들이 나서서 마치 노사가 임금단체협상 하듯이 최저임금 결정에 임한다”며,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용자와 근로자들이 철저히 배제된 상태에서 최저시급에 큰 영향도 받지 않는 대기업과 귀족노조가 책상에 앉아서 최저시급을 결정하는 것은 말 그대로 탁상공론일 뿐”이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그러면서 이러한 탁상공론식 최저임금 결정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정권이 목표하고 있던 최저시급 1만원을 달성하기 위해 2018년도에 최저임금을 전년대비 16.4%, 2019년도에는 10.9% 대폭 인상했다. 그러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3만여명이 생업을 포기하고 장대비가 쏟아지는 궂은 날씨에도 광화문으로 몰려들었다. 이들은 “노조는 끌어안으면서 왜 700만 소상공인은 외면하느냐”며, “우리도 국민이다”를 부르짖었다.

한편으로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던 저임금 근로자들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뜻하지 않는 피해를 입었다. 최저임금이 급하게 오르자 저임금 일자리가 줄어 고용시장에서 가장 취약한 20대 근로자들이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최저임금이 많이 오르면 영세 사업주는 저임금 근로자 수를 줄일 수밖에 없다. 대부분은 아르바이트 등 이른바 ‘취약 일자리’다. 반면 정규직 취업이 어려운 20대 청년들은 갈수록 취약 일자리에 몰리고 있다. 결국 줄어든 일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도 감수하고 일하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에 대해 “최대위” 등 청구인들은 최저임금제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근로계약 체결을 강요함으로써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맺고자 의욕하는 사용자들의 계약체결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근로자들에게도,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는 조건으로라도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맺고자 의욕하는 근로자들의 계약체결 및 직업선택의 자유 또한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최대위” 등 청구인들의 입장을 요약해 보자면, “최저임금제가 그 목적대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에 정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최저시급을 책정했을 때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 이들의 말을 경청하고 그 시장에 맞는 최저임금이 정해질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제도가 되어야”하는데, “지금의 최저임금제도는 도입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아 형벌을 받을 위험이 있는 사용자는 대부분 영세자영업자들로, 자신들이 결정하지도 아니한 최저임금인데, 거기에 못미치는 임금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가혹한 형벌을 받아야” 하며 “이 때문에 결국 영세한 사용자는 자신의 사업 여건에 맞춰 필요한 수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것을 포기할 수 밖에 없어서 그 피해는 그러한 일자리에 생계가 달려있는 노동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는 것이며, 이것을 과연 합리적인 제도라고 말할 수 있는지 의문을 던진 것이다.

헌법소원을 주도한 김준용 국민노동조합 “최대위” 위원장은 “700만 소상공인들과, 특히 이 제도의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는 영세자영업자들의 입장을 대변하고자 최저임금제에 대한 위헌심판을 청구했는데, 다행히도 심판 회부 결정 통보를 받게 되어 기쁘다”며, “이를 계기로 우리 사회에 최저임금제에 대한 문제점을 환기시킴으로써 4차산업혁명시대로 접어들며 급변하고 있는 노동환경에도 양복 차림에 짚신을 신고 있는 격으로 여전히 굴뚝산업시대에 머물러 있는 우리나라의 노동정책과 제도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을 견인하는 데 조금이이라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헌법소원 청구 법률대리인은 법무법인(유한) 동인이 맡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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