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ies: 보도자료

by 국민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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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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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에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 조합원 200여명이 CJ대한통운 본사를 불법 점거했다. 이 과정에서 CJ대한통운 다수의 직원이 부상을 당했고 시설물이 파손됐다.

CJ대한통운은 택배물량 배송을 통해 국민의 일상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업이다. 이러한 CJ대한통운 본사에 대한 불법점거는 국민생활을 공격하고 파괴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법의 엄정한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번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의 불법 행태는 마치 1980년대 극렬한 투쟁을 보는 듯 하고, 대한민국 노동운동을 30년 전으로 후퇴시켰다. 거대한 기득권 노조의 횡포가 막장까지 치닫고 있는 것이다. CJ대한통운의 ‘비노조 택배기사연합회’ 김슬기씨의 말처럼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는 테러를 자행하면서 약자인척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우리는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의 불법, 폭력, 테러적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고 이들에 대한 엄정한 법의 책임을 묻기 위해 진경호 위원장을 아래와 같이 고발한다. 아울러 대한민국 사법기관은 CJ대한통운 본사 불법 침입에 참가한 모든 이들을 하나 하나 채증하여 법의 심판을 내리기를 촉구한다.

 

행사안내

일시 : 2022215() 오후 2

장소 : 대검찰청 정문(서울시 서초구 소재)

범죄사실

특수상해죄(형법 제258조의2), 특수주거침입죄(형법 제320),

특수손괴죄(형법 제369), 업무방해죄(형법 제314)

주최 : 국민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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