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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국민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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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노조인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는 지난 6월 2일 노조 전임자 인정, 노조 사무실 지급, 임금 30% 인상, 상여금 300% 인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노조는 조선소 내 주요 거점을 점거하다가 효과가 없자 6월 22일부터 제1도크를 점거하였습니다. 이들이 파업한 기간은 51일이었습니다. 현행 노조법 42조 1항은 주요 업무 시설을 점거하는 행태의 쟁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의 조선소 시설 점거 농성은 불법이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이 불법파업으로 인해 무려 8천억원이 넘는 손해를 입었습니다. 납기 지연에 따른 지체보상금 271억 원과 매출 손실 6468억 원, 고정비 지출 1426억 원을 합친 금액입니다. 이에 대우조선해양은 노조 집행부를 상대로 4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대우조선해양은 불법 파업을 주도한 하청노조 지회장, 부지회장 2명, 난간 농성 조합원 6명 등 9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고발했습니다.

2014년 쌍용자동차 노조원들은 불법파업으로 법원으로부터 47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사회단체들이 노란 봉투에 지원 성금을 담아 보내기 시작했고, 14억 7천여만원을 모았습니다. 이것이 소위 ‘노란봉투법’의 유래입니다. 노란봉투법은 법으로 보호하는 노조활동의 범위를 확대하고, 불법파업에 대한 법원의 손해배상의 기준을 제시하며, 노조 규모에 따라 불법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상한액을 정하고, 근로자 개인과 가족 신원 보증인에 대해서는 불법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등 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안은 19·20·21대 국회에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모두 폐기되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하청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해 47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다시 노란봉투법이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양상이 좀 달라보입니다. 소송당사자인 민주노총 뿐만아니라 정치권에서도 호응하고 나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입니다. 이 두 당이 각각 발의한 총 4건의 노란봉투법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재명 체체’가 된 더불어민주당이 ‘민생’을 강조하며, 정기국회를 맞아 ’22개 민생입법과제’를 선정해서 공개했는데, 그 속에 노란봉투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의당은 8월 30일 중점과제로 설정한 12대 입법 및 정책 추진 의제 가운데 하나로 노란봉투법을 선정했습니다. 민주노총은 8월 31일 기자회견을 통해 “사용자들이 손해배상을 무기로 노동자들을 길들이지 못하게 하겠다”며 노란봉투법 제정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이처럼 강성노조와 야당이 한 몸이 되어 밀어부치고 있는 노란봉투법. 과연 우리의 법체계에 아무런 문제없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내용일까요? 민주당이 입법 추진하고 있는 노란봉투법의 요지는 노조가 사업장 점거 등 쟁의행위로 발생시킨 손해에 대해 사측이 불법행위자들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 법이 통과된다면 노조의 폭력·파괴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에만 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대우조선해양 건의 경우 8천억에 이르는 손해를 입었음에도 노조에 아무런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야당과 민노총이 주장하는 입법 필요성은 한마디로 “사측이 노동권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악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용’이라는 말은 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일방적이고 선동적인 주장입니다. 노동조합법은 합법적인 노동쟁의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이미 명문화 해 놓고 있습니다.<법 제3조> 그리고 쟁의행위로 발생하는 노조의 형사책임에 관해서도 면책조항을 마련해 놓았습니다.<법 제39조> 여기에 더하여 대다수의 선진국과는 달리 대체근로도 불허하고 있습니다.<법 제43조> 이런 상황에서 불법노동쟁의가 발생하면 사측이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은 결국 손해배상 청구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 불법 파업에 대항해 유일하게 남아 있는 방어수단을 사용하는 것을 ‘악용’이라고 한다면, 사측은 어떠한 피해를 당해도 모두 감내해야 한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노조의 요구가 수용가능하든 터무니 없든 사측은 무조건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인데, 이렇게 되면 정상적인 노사관계가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기업이 사업을 영위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구제 수단인 손해배상청구는 노동권침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민법상의 기본 원칙입니다. 결국 민법상 재산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에서 노조만 예외로 하여 면책하라는 것인데, 이는 법의 형평성 측면에서 전혀 설득력이 없는 주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터무니 없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입법이 된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정이 날 것은 불보듯 뻔합니다. 유사한 입법례가 1982년 프랑스에서 있었습니다. 모든 단체행동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법이 만들어졌던 것인데, 위헌결정이 나서 시행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대우해양조선 파업 사태 당시 노조는 “점거를 풀지 않으면 하루 30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명령도 무시하고 불법파업을 51일간이나 끌었고, 도크 진수의 연기, 건조 중이던 선박 인도의 무기한 연기 등으로 인해 사측은 엄청난 손해를 입었습니다. 이는 비단 대우해양조선이라는 한 기업만의 손해가 아닙니다. 긴 불황을 뚫고 다시 일어서고 있는 대한민국의 조선업에도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이해관계인들 및 피해를 입는 다른 근로자들을 위해서라도 관행이 되다시피 한 산업현장의 불법행위는 어떠한 경우라도 용인돼서는 안됩니다.

노란봉투법은 망국의 지름길입니다. 이미 무도한 패악자가 되어버린 민주노총에 더이상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그러나, 적어도 국가의 정의로운 법체계 수호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공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헌법정신에 어긋날 뿐만아니라 국민의 법감정과도 거리가 먼 불의한 법을 만들겠다고 나서는 것은 국가와 국민에 대한 반역에 다름아닌 것입니다.

이에 국민노동조합은 ‘법과 원칙에 기반한 노사 관계 정립’이라는 윤석열 새정부의 국정운영 철학에 공감하며, 귀족강성노조를 제외한 소외받는 노조원들과 뜻있는 사회단체, 건전하고 상식적인 법감정을 지니고 있는 국민들과 연대하여 시대의 악법인 노란봉투법 입법을 저지해 나갈 것임을 천명합니다.

2022년 9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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