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기쁨과 행복한 나의 삶을 위해 택배산업본부 노조에 가입하세요.

​함께 즐겁고 보람있는 일터와 삶을 만끽하세요!

  1. 상기 본인은 국민노동조합 규약 제2조(조합원의 요건)에 의거해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조합가입을 신청하며, 규약 제13조(조합원의 규율 의무 및 조합비 납부의 의무)에 규정한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2. 상기 본인은 국민노동조합 택배산업본부 조합원으로서 매월 소정의 조합비를 자동이체 또는 수입에서 공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