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노동조합을 소개합니다.
국민노조의 주인은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입니다.
설립취지
바야흐로 4차산업혁명시대입니다. 굴뚝산업 시대에 만들어진 노동관계법과 노동조합은 이제 그 역사적 소명을 다 했습니다. 새로운 노동법, 시대에 부응하는 혁신적 노동조합이 필요합니다.
규약전문
국민노조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수호하고 존중하며, 국가번영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며,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행복을 추구합니다. 조합원과 국민의 안전, 자유 행복을 확보하겠습니다
조합원요건
직종과 산업을 불문하고 대한민국 헌법 제32조와 제33조에서 정한 모든 단체 및 노동자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근로의욕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며 남녀노소 누구나 가입 가능합니다.